우리동 이야기vision Saha

우리동 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제목,담당부서,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을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담당부서 괴정1동 작성일 2025.04.29 조회수 14
첨부파일

1.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통지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아래 최고공고 기간 내에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4.29. ~ 2025.5.9. (10일간) ▷ 초일미산입

 나. 공고대상 : 류*목 외 1인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괴정1동 (051-220-5001)
최근업데이트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