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통지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아래 최고공고 기간 내에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4.29. ~ 2025.5.9. (10일간) ▷ 초일미산입
나. 공고대상 : 류*목 외 1인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