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제목: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 조회 공시송달 공고
○ 공고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5. 8. 26. ~ 2025. 9. 9. (14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