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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 조회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14
첨부파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제목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 조회 공시송달 공고

○ 공고 내용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5. 8. 26. ~ 2025. 9. 9. (14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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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051-220-5701)
최근업데이트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