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사 업 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대 상 자: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혼인 여부 무관
※의학적 사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 신청기간: 2025. 4. 28.(월)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사하구보건소 홈페이지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참조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 051-220-5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