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회명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일자 2013.11.07.
설치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구성현황 위원장 구청장 위원수 10명 당연직 6명 임기 2년
부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위촉직 4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2회 - 2회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