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희망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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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05.18 조례 제1184호

(일부개정) 2023.09.25 조례 제15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의 교육적 연계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 2. “희망교육”이란 사하구 관내 다양한 교육관련 주체가 참여하여 사하구 교육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지원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9.25.>
  •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 4. "방과후 활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 5. "민·관·학 거버넌스"란 희망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개정 2023.9.25.>
  • 6. "희망교육지구사업"이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희망교육지구로 지정한 사하구와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9.25.>

제3조(기본원칙)

  • ① 희망교육은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한다.<개정 2023.9.25.>
  • ② 희망교육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한다.<개정 2023.9.25.>

제4조(사업의 범위)

희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5.>

  •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 2. 학교 체험·스포츠·진로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등 지원
  • 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 4.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 5.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 6.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 7.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지원
  • 8. 그 밖에 희망교육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9.25.>

제5조(희망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① 구청장은 희망교육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희망교육계획(이하 “희망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9.25.>
  • ② 구청장은 희망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희망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9.25.>
  • ③ 구청장은 희망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희망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9.25.>

제6조(희망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목개정 2023.9.25.]

  • ① 구청장은 희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희망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9.25.>
  • ② 희망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5.>
    • 1. 희망교육지구 추진사업 총괄<개정 2023.9.25.>
    • 2. 희망교육지구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개정 2023.9.25.>
    • 3. 교육자원 발굴 및 양성교육 사업
    • 4.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네트워크 사업
    • 5. 희망교육 관련 교육·홍보·전파<개정 2023.9.25.>
    • 6. 희망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개정 2023.9.25.>
    • 7. 그 밖에 희망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9.25.>
  • ③ 구청장은 희망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9.25.>

제7조(희망교육운영위원회 설치) [제목개정 2023.9.2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희망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희망교육의 정책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2. 희망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 3. 희망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희망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구성) [전문개정 2023.9.25.]

  •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당연직 위원: 사하구와 서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담당 국장<개정 2023.9.25.>
    • 2. 위촉직 위원
      1.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나. 사하구 관내 초·중·고 학교장
      3. 다. 사하구 관내 초·중·고 학부모
      4. 라.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하구와 서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3.9.25.>

제9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회: 연 1회
    • 2. 임시회: 공동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설치)

  • 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검토
    •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 3. 사업 및 프로그램 실행 점검 및 실무 지원
    • 4.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5. 희망교육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평가 준비<개정 2023.9.25.>
    • 6. 희망교육지구 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개정 2023.9.25.>
    • 7. 그 밖의 희망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개정 2023.9.25.>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 ①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사하구와 서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3.9.25.>
  •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교육관련 전문가 등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하구와 서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3.9.25.>
  • ④ 실무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9.25.>
  •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해 정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희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5.>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9.25.>

제14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희망교육지원 등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9.25.>

제15조(준용)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8. 5.18., 조례 제11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와 실무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실무협의회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23.9.25.,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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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