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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하고자 함

사업기간

  • 2025.4.28.~2025.12.31.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1. 유착성 자궁부속기 절제술
    • 2. 부속기 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횟수: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지원절차


지원절차의 [동결·보존]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
[비용 납부]검사, 채취, 동결,보존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대상자▶
[지원 신청]e보건소 또는관할 보건소 방문*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자▶
[지급]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신청일로부터1개월 이내 지급:보건소


제출서류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서류 지참 후 관할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e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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