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시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체류기간 확대와 정부 정책에 따라「2025년 부산시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
하오니,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5. 1. 1. ∼ 12. 5.
2. 신청기간: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단, 4분기는 12월 5일 접수마감)
※ 1분기: 4/1 ~ 4/15, 2분기: 7/1 ~ 7/15, 3분기: 10/1 ~ 10/15, 4분기: 12/1 ~ 12/5
※ 1분기: 2025. 1. 1.부터 소급, 4분기: 2025. 12. 5.까지 적용
3. 사업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4. 지원대상: 해외 관광객을 부산으로 모객한 여행사 (※국내 관광객은 모객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 분 | 체류형 상품 | 전세기 상품 |
부산지역 여행사 | 부산 외 지역 여행사 | 구분 없음 |
기본 요건 | ▣ 숙박시설 조건 (세 가지 중 한가지 항목에 충족)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체로 등록된 숙박시설 *한국관광공사 인증 숙박시설 *객실규모 50실 이상, 또는 2개 이상 부대시설* 갖춘 숙박시설 ▣ 관광목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내 관광객 지원 불가) ▣ 부산지역 내 관광상품 1개 이상 포함(※ 식음료, 레저시설 인정) | ▣ 전세기 상품 조건 *김해공항도착 전세기 상품 *부산시내 숙박시설 1박 이상 체류 ▣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내 관광객 지원 불가) |
지원 사항 | ▣ 1박 – 15,000원 2박 – 25,000원 3박 이상 – 30,000원 | ▣ 1박 – 10,000원 2박 – 20,000원 3박 이상 – 30,000원 | ▣ 100~149명 – 4,000,000원 150명 이상 – 5,000,000원 |
한도 | ▣ 분기별 최대 10,000,000원 | ▣ 분기별 최대 5,000,000원 | ▣ 분기별 최대 10,000,000원 |
1.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 접수 기간 외 제출 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1분기: 4/1 ~ 4/15, 2분기: 7/1 ~ 7/15, 3분기: 10/1 ~ 10/15, 4분기: 12/1 ~ 12/5
※ 1분기: 2025. 1. 1.부터 소급, 4분기: 2025. 12. 5.까지 적용
2.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busanorg@naver.com) ※ 접수 후 유선으로 메일 수령 여부 확인
3. 관련문의: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팀 051-780-4124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숙박 인센티브 | 1. 2025 부산시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신청서 (하단 [별지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하단 [별지 제2호]) 3. 2025 부산시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상세 내역서 ([붙임2] 엑셀) 4. 2025 부산시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관광객 명단 ([붙임3] 엑셀 혹은 [자체 양식] 인정) 5. 신청 업체 명의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증빙서류> 6. 호텔 발행 인보이스 (업체 양식) 7. 호텔 결제 영수증 (원본스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증빙서류 4번 6번 간 인원 일치할 것) 8. 여행일정표 또는 행사지시서 (숙박시설 외 부산 관광시설 1개 이상 포함 필수) ※ 식음료 및 레저시설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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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개별 통보 후 세금계산서 제출 |
5. 접수 유의사항
○ 이메일 이외의 방식으로 접수 불가
○ 파일 저장방법
① 증빙서류를 행사 1개당 1개의 PDF 파일로 저장
② 저장명: 여행사명-01, 02, 03...
③ 모든 PDF 파일을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송부
6. 인센티브 지급 제외대상
○ 부산광역시,구·군, 기초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및 부산관광공사 동·타부서(컨벤션뷰로 등)에서 유사한 성격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은 행사나 투어
○ 박람회, 팸투어 등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인 경우
○ 여행사 관계자(관광통역안내사, 투어코디네이터(T/C), 직원, 운전기사 등)인 경우
○ 제출 서류의 사실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지급 신청을 한 업체는 2년 간 지급 제외, 공사 홈페이지 내 명단 공개
○ 제반 법규 위반, 해당 여행상품 이용 관광객의 불만 등 문제 발생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추진 과정에서 부정 수급 시 인센티브 환수 가능
7. 기타사항
○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부산관광공사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함
▷ 2025년 부산시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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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51-2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