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란?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으로 행정 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사전에 감사부 서에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에 대해 검토를 요구하는 제도
근거 법령
- 감사원법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
- 사하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청구주체
신청대상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자 간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등
※ 신청 제외 대상
-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거나 해결이 가능한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 신청과 관련된 수사·소송·행정심판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신청기관의 인사·급여 등 행정청의 내부문제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경우
- 단순 법령 해석 또는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경우
-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처리절차
- 담당자
- 소통감사실
(051-220-4052)
- 최근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