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
영세한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업무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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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인 | 종합소득금액 | ▪ 5천만원 이하(납세자 본인 기준) |
| 소유재산가액 |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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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인 | 매 출 액 | ▪ 3억원 이하 |
| 자산가액 |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평가방법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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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통 기 준 |
불복청구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 불복청구 금액 |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2천만원 이하 | |
| 신청불가 세목 |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