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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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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청년기업 인증제 안내

1. 신청대상

  • 자격요건 :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경영한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 ※ 제외대상 :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
  • 인센티브 : 인증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권고)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기업(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선정 절차

4. 인증기간 및 인증 취소

  • 인증 유효기간 : 3년
    • ※ 유효기간 동안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
  • 인증 취소 : 인증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취소
    • ①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②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5. 인증서 변경·재인증

  • 변 경 :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주업종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서 변경 신청 (유효기간은 종전과 동일)
  • 재 인 증 : 현장 재실사를 거쳐 재인증(유효기간 3년 연장)
    •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신청 가능

6.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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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일자리정책과 (051-220-4462)
최근업데이트
2025-07-28